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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4다201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2011. 3.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2011. 3. 9.자 7억 원 및 2011. 3. 15.자 14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B의 대표이사인 H이 2011. 3. 9.자 및 2011.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모두 자기 또는 B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원고도 H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와 B 사이의 2011. 3. 22.자 17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대여계약’이라 한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대여계약에 따른 차용금 중 15억 원이 B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