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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3229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 주식회사 영진에이치에스(이하 ‘영진’이라 한다

)는 2002. 11.경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에 5층 1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4. 6. 15.경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대금 중 1,390,38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영진은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4호’라 한다)의 권리관계 1) 영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4. 8. 30. 이 사건 1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의 구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E는 2004. 12. 10. 이 사건 104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6573호로 청구금액을 1,837,782,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12. 15.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5. 6. 17. 이 사건 104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7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05. 6. 20.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182호로 영진에 대하여 이 사건 1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16. 이 사건 104호에 관하여 2004.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04호의 경매 진행 경위 1 원고와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621호로 영진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