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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24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B 공장용지 288㎡ 중 17/28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B 공장용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매대금 3,4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이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를 분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추후 이 사건 매매토지가 분할 가능할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까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7/28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1. 6. 2. 접수 제52980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있던 공장건물을 철거하면서, 201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를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현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되어 있다)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피고는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지분 이전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위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