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발렌타인 21년산 1병(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발렌타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강박적인 음주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1. 13: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76,200원 상당인 발렌타인 양주 5병, 시가 57,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 17. 11: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H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렌타인 21년산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인 17년산 발렌타인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상호불상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레타인 21년산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인 17년산 발렌타인 1병, 시가 42,000원 상당인 윈저 17년산 1병, 시가 29,500원 상당인 조니워커 블랙 3병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2. 6. 15:4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H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렌타인 21년산 1병, 시가 198,000원 상당인 로얄살롯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