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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노인정 소속인 피해자 D(79세)에게 위 노인정의 공금 인출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동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자동차 문을 닫아 피해자가 승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에 타기 위하여 왼 손으로 열려진 자동차 문을 짚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의 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자동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자동차 문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연 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