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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7구합82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1. 원고와 사이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1~2년을 주기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계약 갱신의 일환으로,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참가인은 2004. 2. 19. 및 2012. 8. 27. 통보서에는 2012. 8.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8. 27.의 오기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쳐 민원유발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검침을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는바, 지속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의무와 책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판결문 제5~8쪽에 기재하였다.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2017. 3.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나.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7. 3. 21. 참가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3.부터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라 한다

)(갑 제3호증).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① 14개의 검침 전수(栓數 에 대하여 매달 1회씩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