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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2:50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북측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일 광주 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