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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5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D이 4년 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같은 C 출신인 E와 약속한 단일화 합의에 반하여 제6회 의성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 출신 후보단일화에 관하여 D이 작성한 합의서와 그러한 단일화 합의 과정에 관한 경위서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선거 질서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C 출신의 후보를 단일화함으로써 C 출신의 후보의 양립으로 그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여 C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이 없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 주민들의 분열과 반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선거구에서 D이 E에 비하여 훨씬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당선하고, E는 낙선한 점에 비추어(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D은 1,623표를 득표함으로써 2위 득표자로서 당선하였고, E는 538표를 득표하는 것에 그쳐 낙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선거 결과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긍적적 양형요소와 부정적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