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3. 20.자 2018차1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C은 보령시 D 대 1,600㎡(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1,600㎡(이하 ’E 토지‘라 한다), F 도로 132㎡를 공유하고 있었다(C 1657/3332 지분, 원고 1675/3332 지분). 2) 이후 C은 2017. 11. 22. 원고에게 D 토지 중 자신의 1657/333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E 토지 중 자신의 1675/333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D 토지는 원고의 소유, E 토지는 C의 소유가 되었다. 나. 무인텔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C 명의로 2017. 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H와 G 명의로 D 토지 외 1필지 지상 무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예정년월일을 2017. 12. 30., 계약금액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 등 1) 2016. 11. 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E 토지 지상 2개동의 무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 무인텔’이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2017. 12.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D 토지 지상 2개동의 무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D 토지 지상 무인텔'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다. 2) 한편, E 토지 지상 무인텔의 건축주는 C으로 2015. 9. 25.경 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D 토지 지상 무인텔의 건축주는 A로 2017. 9. 19.경 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3 이후 E 토지 지상 무인텔에 관하여 2017. 11. 22.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