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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6 2018가단547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3. 20.자 2018차1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C은 보령시 D 대 1,600㎡(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1,600㎡(이하 ’E 토지‘라 한다), F 도로 132㎡를 공유하고 있었다(C 1657/3332 지분, 원고 1675/3332 지분). 2) 이후 C은 2017. 11. 22. 원고에게 D 토지 중 자신의 1657/333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E 토지 중 자신의 1675/333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D 토지는 원고의 소유, E 토지는 C의 소유가 되었다. 나. 무인텔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C 명의로 2017. 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H와 G 명의로 D 토지 외 1필지 지상 무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예정년월일을 2017. 12. 30., 계약금액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 등 1) 2016. 11. 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E 토지 지상 2개동의 무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 무인텔’이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2017. 12.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D 토지 지상 2개동의 무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D 토지 지상 무인텔'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다. 2) 한편, E 토지 지상 무인텔의 건축주는 C으로 2015. 9. 25.경 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D 토지 지상 무인텔의 건축주는 A로 2017. 9. 19.경 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3 이후 E 토지 지상 무인텔에 관하여 2017. 11. 22.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