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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5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45]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6. 10:40 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개양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진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3] 피고인은 2010.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19:3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 창대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갯마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23. 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2. 23. 09:4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9:4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E 다방’ 건너편에 있는 ‘G’ 앞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9:45 경 진주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