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12,325원과 그 중 119,515,060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2015. 3. 12.까지 연...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4. 5,600만 원, 2010. 5. 11. 7,500만 원, 2012. 2. 27. 550만 원, 2012. 6. 26. 170만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2015. 2. 3.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 119,515,060원, 이자 8,234,256원 등 합계 127,749,31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0. 5. 4.부터 2015. 2. 3.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아니한 신용카드대금이 원금 2,091,921원, 연체료와 수수료 271,088원 등 합계 2,363,009원인 사실, 위 대출금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 위 신용카드대금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21.04%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합계 130,112,325원(= 127,749,316원 2,363,009원)과 그 중 대출금 원금 119,515,060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12.까지 약정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2,091,921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1.0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