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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1016호에 사는 여자 친구가 1015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015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