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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24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경 명예훼손의 점, 2017. 10. 5. 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4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위 피해자가 재혼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소문을 퍼트려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하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하 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길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인 D 및 부녀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B 이 본처 행세를 한다.

저년은 첩이다.

아이들에게도 알려 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3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파주시 E에 있는 이웃인 F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B 는 시집와서 첩질을 하고 있다.

저년은 세 번째 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 568』 피고인은 2010. 1. 8. 경 파주시 봉 암리 통일로에서 교통사고 (2010. 2. 9. 공소권 없음 처분) 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통사고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진단서 상해 주 수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1년 경부터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 진정을 제기하고, 파주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복도에 누워 있는 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다.

1. 2013.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