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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5 2020고정1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3. 8. 17:3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