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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9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서의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상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인식의 존재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서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