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