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답 5,9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자녀 C에게 증여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의무자로 특정된 원고가 등기기록에 소유자로 기록된 ‘D’와 한자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에서 4, 7에서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D’, 주소지로 ‘강화군 E’, 등기원인'1959. 12. 30. 상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