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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0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8642호,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560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