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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단313069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평 8홉 7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에게 2011. 8.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 7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12. 30.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2. 6. 30.까지는 월 차임으로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 C은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해 주었고,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C은 2012. 5. 2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A이 상속하였는데, 피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57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C과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2. 7. 31.까지의 월 차임 중 합계 9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8. 22. 피고 A에게 2기 이상 월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8.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C과 피고 A은 원고에게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전기료 합계 742,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