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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켜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무의식적인 동작에 의하여 변속기 레버가 ‘N '에서 ’D' 로 변경되어 차량이 저절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 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7. 7. 4. 09:30 경 112 신고 센터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 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 대리 점 주차장 가드레일을 차가 들이받고, 운전자가 밖에 누워서 자고 있다’ 는 신고가 접수되어 의정부 경찰서 가능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들이 위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② 경찰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맨발인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