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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62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보고, 채무자 B은 2015. 2. 28., 채무자 C은 2015. 1. 26.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