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81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342,060원, 피고 D는 2,731,290원, 피고 E은 2,063,860원, 피고 F는 4,657,0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