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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29

특수상해

주문

...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벽돌(10cm*10cm, 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전날 있었던 피해자 D(63세)과 피고인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세로 1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1. 압수된 벽돌(10cm*10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인체 중요부위인 두부를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