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26. 09: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 이르러, 이전에 E이 피고인 A의 아들인 F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학교 교장 G 등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E이 있는 위 학교 1 학년 6 반 교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26. 10:00 경 위 D 중학교 1 학년 6 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D 중학교 방문 및 피 혐의자 일정 등에 대하여)
1. 피의 자들이 D 중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