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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누7100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10행 내지 12행)을 ‘원고는 1996. 2. 6. 화성시 B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과수원관리사(관리사 1동, 창고 1동) 중 관리사(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화성시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1995. 6.경 경기도 화성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위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 제2항 라.

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