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12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과거 자신이 모욕 피의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된 사실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그만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3세)에게 “야, 씹할 말똥한 게, 네가 나를 오줌 좀 누었다고 봐주지, 벌금을 내도록 해 생리현상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야 개새끼야”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던 불상의 30-40대 남자 2명이 듣도록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피의자 당시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