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2. 1. 4.경 계란판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8. 17.경 E가 공장용지 개발 및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해
8. 17.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위 채무는 피고인 A 개인의 채무이고 주식회사 F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주식회사 F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채권자 B이 2012. 1. 4. 금 일억 오천만원을 변제기 2013. 12. 15.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여하고 주식회사F은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 주식회사 F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J 등 8필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