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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7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6.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각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권.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은 소장,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으며 이후에도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