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0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21,05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4. 1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 기간 2017. 4. 12.부터 2018.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전기료 및 수도요금의 합계금은 2,421,05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임 및 공과금 1,421,050원(= 2,421,050원 - 1,000,000원)을 지급하며,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