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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3: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2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잘난체를 한다는 이유로 “니가 얼마나 잘났어 , 얼마나 알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