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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0:10 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덕 일한 마음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2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스마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7. 00: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스파 밸리 앞 도로를 김 천대 교 쪽에서 직 지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52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1,664,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