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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134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2. 지인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주점의 무대로 걸어 나가던 중 피고들 중 한 명과 어깨가 부딪혔고,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들 중 한 명은 원고의 팔을 잡아 결박한 후 다른 한 명이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들은 이어 원고의 머리카락, 양팔과 목, 머리 등을 붙잡고 위 주점에서 2~3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원고를 끌고 나가, 추가적으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에 상해(이하 부위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임상적 추정으로 최소 3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필요로 함)’,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측절치 및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임상적 추정으로 2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됨)’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5522호로 벌금 각 1백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각 청구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751호로 이행되었다.

피고들은 2019. 5. 21. 위 정식재판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된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2018. 12. 26. 피고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