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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3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장소인 상주 C에 근무하는 점장인 D 및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 F, G,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2. 26.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D은 2014. 2. 3. 10:30경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고, E, F, G, H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위 C에서 “개새끼들 죽인다. 살인사건 난다. 씹할 놈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 F, G, H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D, E, F, G, H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