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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7』 피고인은 2018. 3. 9. 20:44 경 아산시 문화로 257-17 청 솔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C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C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18』 피고인은 2018. 3. 9. 20:20 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E 봉고 3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F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9. 20:39 경부터 2018. 3. 9. 21:14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등 음주 관련 서류 일체

1. 관련 사진 『2018 고단 1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