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0,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다이아몬드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3. 8.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다이아몬드를 계속 공급하였고, 위 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은 90,544,000원 상당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90,5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수한 자는 피고가 아닌 D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아 위 D에게 전달한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이아몬드의 최종공급일 다음날로서 다이아몬드 대금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4.까지는 연 6%(상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