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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4누6257

기타(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9. 1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주식회사 성호건설(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은 광양시 중동에 1,362세대(전용면적 49.95㎡ 468세대, 전용면적 59.94㎡ 894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1998. 7.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성호건설로부터 2010. 6. 28. 위 아파트 중 143세대, 2010. 7. 9. 60세대, 2010. 7. 28. 44세대 합계 247세대(이하 '이 사건 매입아파트'라 한다)를 매입취득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매입아파트가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27. 조례 제34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1.경 광양시장에게 이 사건 매입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2011. 6. 1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을 승인하여 이 사건 매입아파트 중 120세대가 분양되었다. 라.

그 후 광양시장은 2011. 2. 21.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임대조건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