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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0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 인천 남구 B, 101호에 있는 창고에서 C 등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고추 760kg 등 합계 4,085.5kg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창고에서 C 등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옥수수가루 1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 합계 4,100.5kg(구입가 19,473,8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2, 203면)

1. 수사보고(원산지 감정 결과 회신), 시료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