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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6.25. 선고 2019고단1703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1703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학수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신용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I조합으로부터 어선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1)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B(19톤)를 경락받고, 2017. 11. 14. C와 위 B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B를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E의 어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28.경 B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G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B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B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운전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B를 이용해 어업을 하고 있는데, B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니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인도해주었으므로 B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7. 11. 30.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영어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조합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B를 이용해 어업을 하고 있는데, B의 영어자금이 필요하니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인도해주었으므로 B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8. 5. 4.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대출서류, 선박조회, 각 어선원부,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각 통장사본, 각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판사 신진우

주석

1) 운전자금 대출과 영어자금 대출 모두 해당 어선의 수리 내지 어구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해당 어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운전자금대출금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수협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영어자금 대출금은 금융어업자금대출로 정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