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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7고단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체크카드를 통해 탈세를 받기 위한 허위 거래를 작 출하고, 거래금액의 3~5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18. 16:00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제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