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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00: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5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6세) 등이 위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나머지, 2014. 8. 12. 01:4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까지 찾아가, 위 G를 상대로 “너 비켜 이 새끼야. 내가 손만 대면 죽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중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