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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몰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E을 향해 들고 있던 우산을 1회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영상캡처사진 범행장면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데다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서 깬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