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566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10. 15.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역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7. 4.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상실하였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은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들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2015.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별도의 청구원인으로까지 보기 어렵다

).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7. 8.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06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들이 F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계약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