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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7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수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