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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21 2018가단1185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비닐하우스 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등 제품을 제조판매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 9. 피고가 스크린 제품 50롤(가로 4.6m × 세로 124m, 접합비 단가에 포함, 한쪽 끈 가공)을 제작하여 평택부두에 납품(납품일자 2018. 4. 30.)하고, 원고가 그 대금 26,22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9. 13,000,000원, 2018. 4. 27. 13,226,000원 합계 26,22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스크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평택부두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배에 실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다.

마.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제품의 포장박스를 열어보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접합부분에 구멍이 있고, 비닐 눌림 자국이 있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갑2, 7호증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26,226,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비닐 원단에 코팅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여 코팅처리를 하지 않았고, 비닐 원단 접합부위에는 약간의 눌림 현상이 불가역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제품은 바닥에 잡초 등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초매트로서 약간의 눌림 현상이 있더라도 물건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