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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부산 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부산 서구 F 3층을 임대하여 주면, 입주를 한 다음 보증금 및 월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3. 9. 27.부터 2015. 3. 15.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교도소에서 출소(2013. 5. 31.부터 2013. 8. 19.까지 노역장유치)를 한 상황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층을 임차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층의 주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위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합계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