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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7. 31. 18:20경 대전 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불교 관련 용품을 파는 상점인 ‘D’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그곳 직원인 E이 이를 신고함에 따라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8. 5. 13:40경 위 D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너희들이 뭔데 신고를 했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13:40경 위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칠보아미타불 불상 1개, 유리장식장 1개 등(시가 합계 약 42,11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5. 16:00경부터 18:40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참고인인 F, E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여순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