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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2명에게 맥주 20병가량을 판매하고, 이와 함께 성명 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주어 위 D 등과 함께 같은 날 04:30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