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제주시 B 지상에 A동 건물 646.74㎡(총 20세대, 각각 전용면적 23.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3. 3. 13. 신고가액 725,924,8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325,890원, 지방교육세 1,161,470원 합계 21,487,360원을 신고하고, 2013. 3. 2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4. 5. 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487,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되어 있고, 법 제31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공동주택 건축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