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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 D와 그의 동생인 E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여러 토지를 보러 다니며 E에게 위 토지들 중 하나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E가 땅의 위치가 외지고 액수도 생각보다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은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여 두면 주변에 먹자 골목이 생기므로 가격이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부동산은 제주시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로서, 원래 2002. 2. 2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3. 3. 13. 청구금액 431,307,036원으로 국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4. 5. 17. 형사사건의 피해 합의금 8,000만 원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데, 2007. 3.경 H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고 대신 3,50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하되,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이 사건 F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청구금액(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 조만간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금액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F 토지에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