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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4 2013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4:20경 강원 정선군 B 스키장 내에서 스키를 타던 중 피해자 C(31세)와 서로 부딪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들고 있던 스키 폴대(길이 115 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리고 "씨팔놈 개색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및 두부 좌측의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